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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7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6. 19. TV 홈쇼핑 보험광고를 통해 질병, 재해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수술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 주 )KB 손해 보험의 ( 무) 매직 세이프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보험상품에 가입하면서, 자신이 ① 2007. 6. 12.부터 2007. 7. 9.까지 김해 C 병원에서 경추 척추증, 경추 간판 탈 추증 등으로 28 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경추 통과 관련된 질환으로 2회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② 2008. 2. 25.부터 2008. 3. 11.까지 김해 D 요양병원에서 위 식도 역류 질환으로 16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2009. 8. 26.부터 2009. 9. 7.까지 김해 E 의원에서 ‘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0. 4. 14.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번호 : F) 로 65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A) 순 번 1 내지 4, 6 내지 1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853,304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1. 6. 17.부터 2011. 6. 30. 까지 김해시 G에 있는 ‘E 의원 ‘에서 ’ 경추 통, 경추 간판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다음 2011. 8. 3.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이후에 보험사에서 사실 확인을 하려 하자, 접수를 취소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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