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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35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C 외 1필지 토지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행위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또한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관청이 건축물 등의 철거, 개축 등 시정명령을 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아무런 허가 없이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임의로 건축하고 어구 등 물건을 임의로 적치하고, 또한 농수산물보관창고로 허가받은 건물에 대하여는 그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어구수리 및 사무실로 그 건물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인천남동구청으로부터 2012. 9. 7.경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2. 9. 17.까지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열람용), 일반건축물대장(갑),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1차),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촉구 지시(2차)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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