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08180
차량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C 봉고Ⅲ 1.2톤 차량을 인도하라.
나. 4,331,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