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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3398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8. 4.1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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