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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1.16.선고 2008고합103 판결
증권거래법위반
사건

2008고합103, 2008고합210(병합) 증권거래법 위반

피고인

A (71년생, 남)

검사

강석정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진수

판결선고

2009. 1.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4월까지 코스닥등록기업인 주식회사 XX(이하 XX이라고만 한다)의 기획부장으로 재직하였고, B는 2008년 2월까지 XX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YY의 상무로 재직하였으며, C는 2007년 11월까지 위 XX의 기획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계속하여 주가조작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D는 이른바 '작전주 전문 브로커'이다. (주) XX 대표이사 E{2008.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구속기소)1)는 XX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26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주가하락으로 유상증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게 되자, 기획부장이던 피고인에게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 주가를 관리토록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08년 3월 초순경 D에게 "이번에 유상증자를 해야 하는데, 청약이 100%가 되게끔 주가를 관리해달라, 자금은 회사에서 지원해줄테니, 유상증자 납입일까지 주가를 관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D는 이를 승낙하였다.2)

피고인은 C, D, B과 함께 C의 에스케이증권 계좌 등 XX 및 그 계열사인 주식회사 ZZ, 주식회사 UU기술투자 직원 등의 명의로 만든 차명계좌 35개를 함께 관리하며, 시세조종 매수주문을 하고, E는 위 차명계좌들에 XX과 계열사 자금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주식의 시세조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3)

가. 가장 통정매매

피고인은 C, D, B와 함께 2008. 3. 14. 13:05:00 W증권 삼성동지점 F 명의의 계좌를 통해 XX 주식 200주를 6,690원에 매도주문을 하고, 같은 날 13:05:01 R투자증권 신사지점 H 명의의 계좌에서 500주를 6,690원에 매수주문하여 200주가 6,690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 B, E와 공모하여 2008. 3. 11.부터 2008. 4. 22.까지 별지 (생략)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 가장 통정매매를 하였다.

나. 허수매수주문

피고인은 C, D, B와 함께 2008. 3. 11. T증권 테헤란밸리지점 C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XX 주식 2,500주를 작전가 대비 130원 낮은 수준인 5,110원에 매수주문하여 잔량을 주문수량만큼 증가시켰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 B, E와 공모하여 2008. 3. 11.부터 2008. 4. 22.까지 별지 (생략)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5회에 걸쳐 허수매수주문을 하였다.다. 고가매수주문, 시가 및 종가관여주문

피고인은 C, D, B와 함께 2008. 3. 11. T증권 테헤란밸리지점 C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XX 주식 3,000주를 작전가 대비 10원 높은 가격인 주당 5,020원에 1,815주를 각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주식의 시세를 5,010원에서 5,020원으로 10원 상승시켰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 B, E와 공모하여 2008. 3. 11.부터 2008. 4. 22.까지 별지 (생략)범죄일람표 3, 4, 5 기재와 같이 총 1,815회의 고가매수주문, 31회의 시가관여주문, 88회의 종가관여주문을 하였다.4)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C, D, B, E와 공모하여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인 XX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2008. 3. 11.부터 2008. 4. 22.까지 가장 통정매매 등을 하여 150,000,000원의 손실을 입었다.5)6)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 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손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투자상식을 해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E의 지시로 2008년 3월경부터 이 사건 주가조작 장소로 출근한 이후 D의 요구에 따라 증권회사 신용계좌 개설을 위해 회사 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주거나 직접 시세조종 주문도 내는 등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상급자의 지시로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게 된 점, 이로 인하여 직접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억 5,000만 원의 손실만이 발생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은배

판사위지현

판사윤진규

주석

1) E는 2007년 8월경 (주) TT과 (주) SS엔지니어링의 주식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여 XX 등에 140억 원

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2) D는 이전에 E로부터 '계속된 주가하락으로 해외사모전환사채 행사시 주가 폭락 등의 우려가 있으니 시세조종을

통하여 주가를 부양시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 C와 함께 (주) XX 및 계열사를 통해 조달한 자

금을 제공받아 C의 에스케이증권 계좌 등 20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07. 12. 5.부터 2008. 1. 31.까지 가

장 ·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을 한 바 있고, 이로 말미암아 (주) XX의 주가가 12,800원까지 상승하였으나, 2008. 2.

1. 갑자기 하한가를 맞으며 급락하였고, 위 시세조종 작전은 중단된 상태였다.

3) XX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ZZ, 주식회사 VV에너지 법인 계좌에서 약 56억 원이 시세조종 이용계좌로 송금되었

다. 또한 피고인은 D의 소개로 알게 된 G 등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여 XX 주식 매매를 독려하였고, 실제 위

G 등에게 손실금을 보전해주기도 하였다.

4) 통상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주가는 하락하게 되며, 주가가 하락할 경우 주주들은 유상증자 가담을 기피하게

된다. 그러나 XX의 경우, 이러한 시세조종으로 주가가 6,380원(2008. 3. 7., 유상증자를 공시한 2008. 3. 10.

5,430원으로 급락)에서 청약대금 납입일 직전까지 6,250원(2008. 4. 22.)으로 유지되었다.

5) 그러나 위 시세조종을 통해 결국 유상증자에 성공하여 243억 원이 납입되었고, 이 중 일부는 시세조종 이용계좌

에 송금되었다. E는 2008. 6. 26. 계열사인 주식회사 UU기술투자가 보유하고 있던 또 다른 계열사 주식회사 YY

의 주식 200만 주를 230억 원에 인수하였다.(당시 주식회사 YY의 주당 가격은 3,475원이었음에도 그 가격을

11,254원으로 과대계상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6) 2008. 6. 26. 주식회사 UU투자 법인계좌에 위 매매대금 200억 원이 입금되었으나, 이 중 170억 원은 입금 당일

다시 XX의 대구은행 계좌로 재송금된 후, 본건 시세조종 이용계좌로 그 자금이 일부 송금되었고, 나머지 30억

원은 또 다른 계열사인 주식회사 ZZ 계좌로 송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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