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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1786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69,256원, 원고 B에게 594,96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6. 23.부터 2015. 9....

이유

1.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2013. 6. 23. 01:50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마주오던 원고들의 일행과 서로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들을 때려 원고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원고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 1) 원고 A은 2013. 6. 23.부터 2013. 7. 20.까지의 일실수익 3,000,000원을 구한다. 갑3의 기재는 성남세무서장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월 수입이 3,000,000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일실수익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 - 기왕 치료비 : 3,431,570원(갑4-1, 4-2, 4-3) - 향후 치료비 : 4,780,000원(갑5) 3) 책임의 제한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이른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따라서 인정되는 손해액은 6,569,256원{= (3,431,570원 4,780,000원) × 0.8}이다. 4) 위자료 : 3,500,000원(이 사건 불법행위에 이른 경위, 원고 A이 입은 상해 정도, 원고 A과 피고의 나이 등 참작) 5) 공제 을2-1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4. 3.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금제805호로 원고 A을 피공탁자로 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9,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공탁금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A의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공탁금이 위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자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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