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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1 2018고합1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경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C을 통해 피해자 D( 여, 13세) 을 알게 되었고, 2017. 9. 4. 위 피해자를 처음 만난 다음,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E와 함께 울산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먼저 모텔 객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E를 부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모텔 202호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E에게 전화하려는 것을 제지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면서 양손을 피해 자의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면서 저항하였으나, 화난 말투로 “ 하자니까

”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억지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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