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30 2016고단7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 09:4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산업유통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전동에 있는 삼호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