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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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01:35경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성주동 창원터널 김해방향 입구 5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