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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2.01.04 2010가단19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주시 F 임야 8236㎡, G 대 166㎡, H 전 2205㎡, I 임야 847㎡에 관하여 2011. 7....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의 1 내지 7, 갑제16호증의 1 내지 59, 갑제17호증의 1 내지 47, 갑제18호증의 1, 2, 갑제19, 20호증, 갑제21호증의 1 내지 8, 갑제25, 26호증, 을제1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J, K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문중은 L씨 24세손 M을 공동선조로 하여 매년 4.경 원고 문중이 소속한 대문중인 N문중(O문중이라 함)의 정기총회를 마친 후 그 자리에서 잇달아 자신의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왔고, 시제는 매년 10.경 지내왔는데, 1950년대부터 1966년경까지는 현 대표자 P의 조부인 Q이, 1967년경부터 1981년경까지는 R가, 1982년경부터 1997년경까지는 위 P의 부친인 S(T)가, 1998년경부터 2010. 4. 10.경까지는 피고 E이 각 그 문장으로서 활동하였다.

(2) 위 S는 1987. 4. 1. 문중 정기총회시, 1987. 8. 12.에는 서면으로(A종 87-05), 1988. 4. 3. 문중 정기종회시, 1988. 11. 13. 문중 임시종회시, 1989. 4. 9. 문중 정기종회시(여기에는 피고 E이 유사로 참여하였다), 1990. 4. 9. 문중 정기종회시 등 여러 차례 U에게 ‘상주군 V 소재 A 선영 문중 소유 토지 6필지’에 대하여 원고 문중 승인 없이 과수원으로 조성하였음은 심히 부당하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하여 1991. 9. 2. 유사 W, X과 연명으로 Y, Z의 입회하에 위 U와 사이에 AA 전 90평, AB 전 397평, AC 전 2477평, AD 전1609평, AE 전 465평 토지를 백미 매년 4가마에 임대하기도 하였다.

(3) 위 S 이후에 원고 문중을 이끌어온 피고 E은, 이전부터 전해오던 것을 전 문장 위 S가 정리한 원고 문중의 위토대장 및 선영약도 등에 원고 문중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는 'AF지구(휘 M산소, AG 등), AH지구 위 M의 첫째 아들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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