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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14 2014고정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30.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4단지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에게 관리규약개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개자슥아, 좆만한 새끼, 씨발새끼”라고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4.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관리규약개정안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피해자의 책상에 있던 근무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근무화를 발로 차며,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주먹으로 가격하려는 시늉을 하고, “개자슥아, 좆만한 새끼, 씨발새끼 ”라고 하는 등 약 20분간 욕설 등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30.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는 동 건물에 공고문을 부착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병신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한주먹꺼리도 되지 않는 새끼”라고 하는 등 약 20분간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에 대한 건(녹취문, 각 사실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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