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5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에서 거래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6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5. 경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산림조합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대화내용 출력물, 거래 내역 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별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