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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9 2012노135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액면금 3,2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담보로 교부하여 2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여 피해자가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1차례, 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2차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5,000,000원, 당심에서 4,500,000원 합계 9,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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