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중에 피해자가 문을 잠근 채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도주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하였고, 범행 후 도피생활을 하다가 검거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