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가 그 소유인 서울 관악구 C빌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202호 베란다에 배수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빨래, 김장 등 물 사용 작업을 하여 원고가 D, E과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102호의 안방과 작은 방으로 세탁기 하수 등 물이 떨어지고, 또 피고가 202호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면서 102호 주방 외벽을 뚫어 그 구멍으로 주방에 물이 흘러들게 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베란다 공사비, 도배비, 배관 공사비 등 합계 5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5246942호로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11. 2. 2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한 후 소송을 진행한 다음 2011. 4. 15.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1. 4. 21.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33712호로 항소를 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1. 4. 15.'①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하고, ② 이 사건 건물 202호의 확장 부분에서 물을 사용하여 안방과 작은 방에 누수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이 사건 건물 202호의 확장 부분에서 물을 사용하여 102호에 누수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위 확장 부분이 본래 베란다였으므로 이는 건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소유자로서의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③ 피고가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면서 102호 주방 외벽을 뚫어 그 구멍을 통해 누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