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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179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 없는 125cc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4. 13. 20:41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66에 있는 유성구장애인복지회관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선사공원 네거리 쪽에서 침신대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25cc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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