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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0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친한 친구에게 큰 피해를 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친한 친구인 피해자 D를 상대로 2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교통사고를 냈다

거나, 모친이 암에 걸려 위독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합의금 내지 치료비, 간병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거나 자신이 살던 집의 보증금을 반환받는 등으로 마련해 준 돈을 편취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나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의 거짓말에 선의로 응한 피해자는 거주할 집조차 없이 살아야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은 점, 편취금액이 1억 5,000만 원이 넘고, 확인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이외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중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변제조로 2,900만 원만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고 별도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사과하지도 아니하여 피해자가 수사관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다음에야 확인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피해변제나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선의를 악용하였을 뿐 아니라 모친이 위독하다는 등 그 기망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나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지속기간과 기망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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