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40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중국 단동 D 호텔에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할 계획인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매월 수익 금의 반을 주겠다.

단동 스크린 골프장에 4,000만원 상당의 골프기계가 4대 들어가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므로 설사 망하더라도 기계를 팔아서 줄 테니까 믿고 투자를 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나 상해에서 추진할 골프 관련 사업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국 단동 D 호텔에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31. 경 2,500만원을, 2015. 9. 26. 경 1,4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송금 내역, 공정 증서 사본, 농협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 해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5회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달리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 없지 않다.

그러나 기망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한 바,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