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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24 2015노33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H에게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H의 당내경선의 자유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투표권이 없는 사람(동의 없이 경선 선거인으로 등록된 사람)에게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H의 이름으로 실제 투표를 함으로써 H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직접적ㆍ현실적으로 방해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H의 인적사항으로 C정당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를 납부함으로써 선거권을 획득한 후 그녀의 명의로 피고인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4. 13:10경 광주 서구 I빌딩 10층 LIG손해보험 G지점 사무실 내에 설치된 직장동료 J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자신이 C정당 당원으로 가입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위 C정당 일반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에 참여한다는 사실 역시 알지 못하는 H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사용중인 휴대전화(K, 위 H 명의로 2011. 5. 26.경 가입)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한 다음 같은 날 13:11:00부터 13:12:33까지 위 온라인 경선 투표를 하면서 비례대표 후보인 L에게 투표하여 위계로써 H의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H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당내경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인 L에게 투표하였다고 하더라도, H는 투표권이 없는 자이고, 자신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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