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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5구합1285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6. 6. 20.부터 광주 광산구 B, C에 있는 D양어장(이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갑 제12호증 8쪽). 나 사업인정 및 고시 광주광역시장은 2007. 3. 31. 광주광역시 고시 E로 F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고시하였는데(갑 제16호증), 이 사건 양어장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포함되었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는 처음에는 광주광역시장이었다가 그 후 피고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갑 제16호증, 을 제4호증 참조).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라는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의 수용재결 청구와 취하 1) 피고는 2013. 4. 4. 원고에게 이 사건 양어장 안에 있는 민물장어 8만 마리와 관상어 90만 마리에 대한 보상금을 128,299,330원으로 산정하여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고(갑 제3호증), 2013. 4. 4.부터 2013. 7. 1.까지 전화,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손실보상 협의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갑 제4호증 5쪽). 2) 이에 피고는 2013. 8.경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사건 양어장 안에 있는 민물장어 8만 마리와 관상어 90만 마리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나(갑 제4호증), 2014. 6. 20.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갑 제7호증 3쪽). 라.

피고의 이 사건 양어장에서의 물고기 채집 피고는 이 사건 양어장 안에 있는 관상어와 민물장어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2014. 12. 10. 이 사건 양어장에서 관상어와 민물장어를 채집하려고 하였으나 가물치 25마리 16.4kg, 동자개 112마리 6.7kg, 붕어 219마리 36.1kg, 자연산 뱀장어 1마리 0.4kg, 자연산 자라 5.4kg만을 포획하였을 뿐 양식 관상어와 민물장어는 채집하지 못하였다

(갑 제15호증의 1). 한편,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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