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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16 2016노107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 추행하였음이 증명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 이유 내용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법원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크지 않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도 없다.

여기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아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다투는 검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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