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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16 2020노4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으며, 속옷 차림의 피해자를 사진 촬영하고, 위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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