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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09 2019도8068
폭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최후진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과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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