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2.27 2019도188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의견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범인 체포, 압수수색의 적법성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공판절차의 진행,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사실조회 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였더라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