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10: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보도를 동대문등기소 쪽에서 신설동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도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보행자와 충분히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60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보조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