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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78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3. 29. 선고 2006나834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C 대 693.3㎡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세멘조 건물 20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오다가 2004. 4. 무렵 원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이후부터 월 차임 없이 무상으로 원고가 점유사용하되 피고의 인도 요청시 원고는 즉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다만, 보증금 2,000만 원은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상환으로 반환하기로 하였다

). 2) 그 후 피고의 인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25502호로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2006. 10. 25.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6나8348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06. 4. 1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07. 12. 15.경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2007. 12.경 강제집행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지만, 곧바로 원고가 다시 불법점유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피고로부터 잔여 보증금 1,400만 원{= 2,000만 원 - (30만 원 × 20개월)}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법원 2007. 3. 29. 선고 2006나834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 갑 제6호증의1 기재에 의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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