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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72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02,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익산시 소재 익산식품클러스터 1공구 현장’에 가설펜스를 설치하는 공사를 한 사실, 피고는 위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31,702,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원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31,7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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