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3136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12,949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112,949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2,323,823원에 대하여는 2015. 9.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707,035원에 대하여는 2015. 9.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구체적 답변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