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정당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추천된 자가 관련 지구당위원장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사례
[2] '의정보고서 부록'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내용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그 인쇄물의 배부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당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추천된 자가 관련 지구당위원장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사례.
[2] '의정보고서 부록'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인쇄물을 배부한 것은 정당한 의정보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 제9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52조 제1항 , 제95조 제1항 위반죄로 의율한 사례.
참조조문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호 , 제30조 제5호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 제95조 제1항 , 제252조 제1항 , 제255조 제2항 제5호
참조판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한기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 중 서울지방법원의 증인 피고인 2, 전청기, 박홍윤, 오인희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제외한 나머지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은 1995. 4. 28. 그 해 6. 27.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서울 제1구 구청장 후보자로 민주당의 공천을 받기로 확정된 다음 같은 해 5. 6.경 민주당 제1구 을지구당위원장이던 피고인 1에게 금 20,000,000원, 민주당 제1구 갑지구당위원장이던 피고인 3에게 금 30,000,000원을 각 교부하였고, 위 금원의 수수는 피고인 2에 대한 민주당의 제1구 구청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금원은 법률상 수수가 허용된 특별당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호 , 제13조 제1호 위반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 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위 법률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1에 대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1가 의정보고서와 함께 배부한 인쇄물에는 피고인이 수수한 위 금 20,000,000원은 합법적인 정치자금이며 공천의 대가가 아니고, 이 사건의 배후에는 음모가 있으며 사법당국에 의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청렴함이 밝혀질 것이라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글과, 위 금품수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표적수사라는 지적이 있으며 정치인에 대한 사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문기사 및 피고인 등의 학력과 경력 등을 좋게 평가하여 소개한 신문기사 등의 복사본, 피고인의 학력·경력·민주화투쟁경력을 상세히 나열한 글 등이 실려 있어, 이는 '의정보고서 부록'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인쇄물을 배부한 것은 정당한 의정보고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2079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 제9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52조 제1항 , 제9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위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