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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160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2. 18.경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였고, 같은 해 11. 4.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주식회사 D 서울지사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E은 서울 강남구 F 빌딩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3. 10. 1.경 주식회사 C의 사업자 등록을 위해 E과 위 F 빌딩 4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주식회사 D 서울지사의 사업자 등록을 위해 E에게 위 F 빌딩 4층에 대한 전대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으나 E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위 전대동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인 란에 ‘E’, 임차인 란에 ‘(주)C A’, ‘임대인 E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임차인(전대인) C회사 A에게 해당 부동산을 전대함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전대동의서를 작성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전대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F 건물 4층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세무법인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대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E, I, J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C)

1. 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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