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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19나321298
약정금 등
주문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사실 및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기초공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공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구조상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건물은 붕괴될 위험이 있으므로 철거되어야 한다.

결국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피고는 137,445,160원(= 이 사건 건물 철거비용 14,450,000원 피고의 이사비용 1,650,000원 이 사건 건물 취득세 1,255,500원 원고의 공사대금 62,282,560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23,000,000원 피고 공사 부분의 공사비 34,807,1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위 손해배상 채권과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 나머지 75,162,650원(= 137,445,160원 - 62,282,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설계에 따른 기초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1층 바닥을 철근이 아닌 와이어메쉬로 시공하였으며, 지반을 1m 정도 성토하여 시공함으로 인해 구조적인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3, 65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 주위로 보강블럭이 시공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고, 이 사건 건물에 구조적인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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