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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9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06. 5. 19.자 사기죄로 2013. 1. 24.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Ⅰ 전과’라 한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09. 1. 14.자 위증죄로 2009. 7. 1.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Ⅱ 전과’라 한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1. 10.경부터 2012. 1.경까지의 사기죄로 2013. 11. 22.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Ⅲ 전과’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죄는 Ⅲ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서 Ⅲ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Ⅲ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이 사건 사기죄는 Ⅱ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Ⅰ 전과는 Ⅱ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각 저질러진 범행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기죄와 Ⅰ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Ⅰ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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