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20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12:0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102동 104호에서 위 아파트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피해자 C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D이 법원 집행관들과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경매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관 신발장 유리문, 주방과 거실 사이 칸막이 유리, 부엌 싱크대 문짝 및 오븐 문짝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48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