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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20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12:0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102동 104호에서 위 아파트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피해자 C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D이 법원 집행관들과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경매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관 신발장 유리문, 주방과 거실 사이 칸막이 유리, 부엌 싱크대 문짝 및 오븐 문짝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48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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