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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2 2020고단9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실적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면 입출금 거래작업을 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김포시 장기동 소재 상호불상 여관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

나.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피고인이 이미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또는 처벌(벌금형) 받은 적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또 다시 저질렀고 피고인이 대여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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