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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50919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이러한 경우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9385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89733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9. 1. 1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는 2009. 2. 6.에, 원고와 피고 D 사이에는 2009. 2. 7.에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만료일이 임박해지자 원고가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9. 1. 2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위 판결 선고 이후인 2010. 4. 30.부터 2017. 12. 4.까지 14,590,000원의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 2003. 9. 1.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고 있다.

2003.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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