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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배우자가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468 | 양도 | 2010-10-25
[사건번호]

조심2010중0468 (2010.10.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생계유지를 위한 근무상 형편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세대구성원은 모두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12.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815,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8.25.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 OOO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8.3.26.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 OOO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하고 2009.12.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815,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들이 2004.3.18. 군입대를 하여 청구인의 우울증이 악화됨에 따라 배우자 OOO과의 사이에 잦은 마찰이 발생하는 등 결혼생활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OOO은 2005년 OOO OOO에 소재하는 OOOOOO(폐자원 재활용업체)에 취직하게 되었으나, 타인의 사업장에 주소지를 이전할 수는 없어 2005.5.4.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서 시누이 집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실제로는 OOOO의 콘테이너에서 숙식을 하였고, 그 이후 OOO은 친형인 OOO가 OOO OOO에 개업한 OOOOOO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 5월 이를 인수한 뒤 OOO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바, OOO이 근무상 형편 및 부부간의 불화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근무상 형편으로 2005.5.4. 일시적으로 쟁점주택에서 퇴거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게 2005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장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세대원(배우자)의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⑥ 제1항에서“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등기부등본 등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8.28. 쟁점주택(면적 : 55.08㎡)을 취득하여 3년 이상을 보유하다가 2008.3.26. 매매대금 16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08.3.28. 현재 거주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OOOO O OOO OO OOOOO OOOOOOO(면적:35.51㎡)를 147,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청구인과 배우자인 OOO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등이 확인된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배우자 OOOOOO OOO의 주민등록표초본와 OOO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 가족(청구인, OOO, OOO의 3인으로 구성)은 2003.7.24. 쟁점주택에 함께 전입하였으나 OOO은 2005.5.4. OOOOO OOOO OOO OOOOOOO로 단독으로 전입하였고, 청구인과 OOO(쟁점주택 거주기간 중인 2004.3.18.~2006.3.17. 군복무를 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본다)는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2008.3.27. 현재 주소지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과 OOO만을 볼 때는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하여야 한다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OOO은 거주요건인2년 이상 중 약 4개월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배우자 OOO이 주민등록표상 퇴거한 것은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일시적 퇴거라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호적등본과 OOO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OOO이 2005.5.4. 전입한 OOOOO OOOO OOO OOOOOOOO OOO의 누나이자 기혼자(배우자 : OOO)O OOO가 1978.4.24.~2008. 7.13.까지 주민등록한 주소지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OOO이 주소지만 이전하였을 뿐이며 실제 거주한 것은 아니라 주장한다.

(나) 2000.6.20.부터 OOO OOO OOO OOOOO에서 폐자원 재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OO OOO OOOOO OOO이 2005년 5월부터 2006년 말까지 OOOO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OO세무서장이 발급한 2006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서에 의하면 OOO이 2006년에 OOOO으로부터 7,200,000원의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OO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OOOO OO OOO는 2007.12.1.부터 2008.12.18.까지 OOO OOO OOO OOOOOO OOOO이라는 상호로 재활용, 고철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OOO이 2009.5.3.부터 동일한 사업장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OOO의 사업내역 및 소득발생내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자 등록한 내역은 없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전후한 기간(2004년~2009년) 동안 발생한 소득금액도 없으며, OOO이 사업한 내역은 위 OOOO 뿐이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은 2006년에 O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과 2009년에 OOOO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 32,990,500원 소득금액 : 1,385,601원) 뿐인 사실등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 OOO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가) 주민등록표상 OOO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에서 퇴거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OOOO 2005.5.4. 주민등록표상 전입한 주소지는 누나이자 기혼자인 OOO의 주소지여서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OOO이 쟁점주택을 퇴거한 2005년 5월부터 실제로는 OOO OOO에 있는 폐자원 재활용업체에 취업하여 그곳에서 거주한 사실이 OOO OOO에 있는 OOOOO OOO OOOO의 확인서, 2006년 OOOO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을 보여주는 OOO의 소득금액증명서, OOO가 OOO OOO에서 OOOO을 운영하다가 청구인이 2009.5.3.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각자 명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인정되며, 그 기간 동안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거나 소득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만큼, 배우자 OOO에게 생계를 의지한 것으로 짐작된다.

(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6항은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는 1세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쟁점주택에서 퇴거하여 2년 이상 거주요건 중 4개월을 마저 채우지 못한 이유는 생계유지를 위한 근무상 형편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세대구성원은 모두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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