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단, 연번5 F 부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4,950,000원과 퇴직금 3,228,3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임금을 체불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이후 임금이 모두 변제되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3.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4,800,000원과 퇴직금 2,778,8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단 연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