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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0 2018고단56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 조합법인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조합법인은 2017. 9. 10. 여주시 C 임야 80,010㎡, D 대지 9,102㎡, E 임야 892㎡ 등 3 필지에 대하여 관광 농원인 ‘F’ 의 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조합법인의 관리이사로 위 ‘F’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절 토성 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등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여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2018. 4. 경부터 2018. 5. 경까지 사이에 여주시 C 임야 28,520㎡에서 분필된 G 유원지 18,683.1㎡, H 공원 969.3㎡, I 도로 2,360.4㎡ 합계 22,012.8㎡ 중 3,240㎡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50cm ~ 5m 깊이로 5,356㎥를 절토하고 40㎥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조합법인 피고인은 법인의 사용인 인 관리이사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불법행위 현장사진

1. 실측 현황도, 단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조합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3 조,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을 변경한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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