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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64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로 C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기억이 전혀 없었던바 피고인에게는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7. 24. 06:10경 지하철 내에서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던 C의 목 뒷부분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C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당겨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된 점, ②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5. 11. 3. 위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설령 피고인이 C을 폭행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을 폭행한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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