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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14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9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1: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인천 부평구 원 길로 37에 있는 금호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길 주로 415에 있는 산곡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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