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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02 2014고정1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9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11: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해진 약국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반송 우체국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 취소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1. 오토바이 사진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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