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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3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번호판 없는 100 씨씨 오토바이 의 보유자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6. 15:50 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군자 역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6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전 항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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