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30 2019가단50989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6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