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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1191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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