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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23 2015고단7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55』 피고인은 2015. 4. 19. 12: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소주를 주문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옷과 담배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89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5. 5. 28. 19:3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주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숙자인 피해자 H(47세)이 음료수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G는 넘어진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행인 피해자 I(52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2015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폭행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D와 합의하고, 피해자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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