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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고단4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개발사업 전문가라고 하면서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G 재개발사업 관련 피고인은 2008. 2.경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D가 서울 성북구 F 일대(일명 ‘G’) 재개발사업의 정비업체로 선정되었는데 그 일을 하려면 도시정비업 면허를 갱신해야 하고, 그 면허갱신비용으로 1억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변제하고, 새로 지을 아파트 보류지분 중 1세대를 조합원 분양가로 배정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가 위 재개발사업의 정비업체로 선정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에 차용금 1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9.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D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I 재개발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D가 서울 성북구 H 일대(일명 ‘I’) 재개발사업의 정비업체로 선정되어 100억원 이상의 용역대금을 받게 되었는데, 조합 설립인가가 날 때까지 6개월간의 비용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1억원 및 그에 대한 25%의 이자를 주고, 보상금 명목의 돈까지 합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2008. 10. 9. 면허가 취소되어 당시 위 재개발사업의 정비업체로 선정된 적도 없고, 100억원의 용역대금을 받기로 약정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7. 12.경부터 201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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