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노550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08. 10. 7.경 작성한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는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법원의 심판 대상이 변경되는 등 일정한 소송법상 효과가 부여되는 점, D은 변호사로서 F 등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03531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위임받아 수행하였는데, 피고인은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한 D 명의의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였던 점, 이 사건 신청서에 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그 외에 당사자 및 사건의 표시, 청구취지의 확장 및 그 원인에 대한 내용, 담당재판부의 명칭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서, 일반인이 보기에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보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F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더 받아 내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여 F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F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찾아와 이 사건 신청서를 보여 주면서 가압류 비용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