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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7 2015고단2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번지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마두동 정발마을 3단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두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바,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는 경미한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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