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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5 2020가단156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가소 35 약정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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