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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3364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 12. 30. 선고 2009 가단 138860호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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